2.별지서식 제4호(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hwp
<별지서식 제4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생년월일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5 . .
성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