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실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문(20250822).hwp
국립공주박물관 채용공고 제2025 – 05B010호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청년인턴
(도서자료 정리·학예업무 보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8월 22일
국립공주박물관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
※ 서류합격자 인원: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청년인턴(도서자료 정리·학예업무 보조)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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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휴대폰번호 뒷자리 |
면접시험 시간 |
인턴-02 |
7216 |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입실 (면접시간은 개별 안내) |
인턴-03 |
8816 |
|
인턴-06 |
6847 |
2. 정책제안서 제출 및 면접전형 안내
□ 면접전형 대상자 정책제안서 등 서류 제출
제출 기한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2025. 8. 25.(월) ~8. 29.(금) |
e-mail로 제출 (philjae0420@korea.kr) |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ㅇ 정책제안서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ㅇ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ㅇ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제출 서류 파일 형식: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면접일 |
장소 |
청년인턴(도서자료 정리, 학예업무 보조) |
1명 |
2025. 9. 2.(화) |
사무동 2층 대회의실 |
○ 주소: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 대기장소: 국립공주박물관 사무동 2층 소회의실
※ 응시자께서는 면접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신분확인 및 응시표를 기재한 후 면접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접시험 방법: 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통해 전문성과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참여 의지 및 진로 연계성, 직무이해도 및 전문성, 정책제안의 논리성 및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문제해결 및 협업 역량,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응시자 제출서류 원본 일괄(이메일 접수자에 한함/자격증은 사본 제출 가능), 개인 필기구(검정색 볼펜)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 2025. 9. 3.(수) 예정
○ 국립공주박물관 누리집, 나라일터 등 게시 및 개별 안내
3.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합격자(차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실(041-850-6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번호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성명 |
연락처 |
|
* 응시자 작성X |
* 휴대전화 번호 기재 |
□ 제출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
서류명 |
비고 |
제출 |
1 |
정책제안서 1부 |
별지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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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별지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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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6호 서식 |
|
4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별지7호 참고하여 제출 |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별지 제4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
성 명 |
연락처 |
제 목 |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
|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
|
예상 효과 |
ㅇ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별지 제5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생년월일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성명 : (서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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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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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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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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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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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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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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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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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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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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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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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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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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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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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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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➊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➋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➍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➎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참고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