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 4) 국립박물관 전시개편공사 기술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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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개편공사 기술지침

2009.11.

기획운영단 관리과

- 목 차 -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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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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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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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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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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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조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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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명ㆍ전력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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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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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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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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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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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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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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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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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조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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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명ㆍ전력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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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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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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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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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전시시설은 건축시설뿐 아니라 공조설비, 전력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방범설비, 통신설비, 건물자동화설비 등 이에 관련된 계측기, 감지센서 등 많은 기기들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타 설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와 위치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시설이 전시기획에 따라 잦은 구조변경과 개편이 이어지면서, 전시개편을 기획ㆍ설계ㆍ시공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먼저 전시시설의 구성과 기능, 법적 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전시개편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전시시설의 각종 설비들이 기술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시설담당자가 아니고서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전시 구조변경, 개편 등에 따른 기존 시설과의 간섭 문제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획ㆍ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관리까지 기본적인 기술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기획, 설계 및 시공자가 기본적으로 기술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과 시설담당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지침으로 안내하여 전시시설의 각종 설비에 대한 성능 저하를 막아 최적의 전시유물 상태를 확보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 기본계획ㆍ설계ㆍ시공 및 관리까지 관리과(기획운영과)와 협의해야 할 단계별 업무흐름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기술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지침을 작성

나. 전시개편 시 검토하여야 할 기술사항을 지침으로 설명하여 공사시방 및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유도

다. 관리과(기획운영과)에서 기술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

가. 건축시설 : 시설 용도변경, 구조안전, 전시실 내 철거

나. 소방시설 : 방염처리, 피난통로 및 방화문,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각경보장치,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설비

다. 방범설비 : 진열장 감지센서, 인체감지센서, CCTV 카메라

라. 전기설비 : 전기공사

마. 공조제어설비 : 온ㆍ습도센서 및 공조 디퓨저

바. 조명ㆍ전력제어설비 : 전시조명, 진열장 전원

사. 진열장 제작 및 보수

아. 통신설비 : 음향ㆍ영상설비

자. 전시환경 : 공사완료 및 전시준비

< 학예연구실 >

< 관리과(기획운영과) >

기본계획 수립

설계지침 작성

설계지침 검토, 관리과(기획운영과)에 협조요청

설계지침 검토

- 관리, 환경보전, 전시물 하중, 소방, 전원,

조명, 철거, 원상복구, 벽체의 내구성, 공조

기본

계획

과업지시서 작성

도면 작성

공사내역 산출

설계도서 검토, 관리과(기획운영과)에 협조요청

최종 설계도서 관리과(기획운영과)에 제출(3부)

설계도서 검토*

-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방범, 자동제어,

소방 등

실시

설계

착공계 접수**

공정 중 설계변경 사항 관리과와 협의

준공계 접수***

착공계 접수 전 관리과(기획운영과)와 협의

준공도서 관리과에 제출(3부)

기존시설 유지관리 점검****

공정 중 설계변경 사항 검토

시공

하자보수 처리

시설 인수인계

유지관리*****

시설 인수인계

유지관리

관리

* 설계도서 검토

- 건축 : 시설 용도변경, 구조안전, 전시실 내 철거 등 건축법 등의 법적인 사항 및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했는지의 여부 등

- 소방 : 방염처리, 피난통로 및 방화문,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각경보장치,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론설비 등 건축법 및 소방관계법에 의한 적합 여부 등

- 방범 : 감지센서(진열장ㆍ인체), CCTV 카메라

- 전기 :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한 적합 여부 등

- 자동제어 : 온ㆍ습도센서 및 공조 디퓨저, 전시조명, 진열장 전원

- 통신 : 음향ㆍ영상설비

- 기타 : 진열장 제작 및 보수, 공사완료 및 전시준비

** 착공계 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사본,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 투입 기술자 이력 및 조직표, 공사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환경유지관리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 화기사용(용접 등) 시 화재예방계획서 등

*** 준공계 서류

- 공종별 사진, 준공도면, 공사정산내역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 기존시설 유지관리 점검

- 기존 전시물 철거, 시설보양 및 기타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 유지관리

- 기획전시, 특별전, 테마전 등 음향ㆍ영상설비는 관리과 범위가 아님[중앙박물관]

전시개편공사의 범위 :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 전시구역 내 모든 공사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1. 건축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할 시는 관련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용도변경신고를 관할관청에 신청하고 용도변경허가서 또는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상세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1항)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의2제1항).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영 제12조제1항).

유의사항

용도 변경 시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한다.

용도 변경 후 용도변경허가서 또는 용도변경신고필증 원본을 관리과(기획운영과)에 제출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1. 건축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구조물의 철거 및 설치 시에는 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상세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8조제2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영 제32조제1항).

고려사항

1.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설치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특히 중량(重量)의 구조물을 설치 경우 반드시 하중에 대해 검토하여 설치여부 및 구조보강에 대하여 관리과(기획운영과)와 협의 및 승인 후 시공을 진행한다.

2. 구조안전의 확인은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는다.

유의사항

ㅇ 구조물의 철거 또는 설치 시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를 한다.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1. 건축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전시실 내 철거 시 안전과 기존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

상세내용

고려사항

1. 철거 전ㆍ후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보존한다.

2. 철거방법과 작업내용, 철거부분과 존치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관리과(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먼지ㆍ분진ㆍ소음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별도 구획이 필요한 경우 임시칸막이를 설치한다(먼지, 분진제거를 위한 환기설비를 설치 가동한다).

4. 기존 시설(진열장, 바닥 및 벽체 등)의 훼손 예방을 위하여 보양을 한다(바닥보양에 비닐보양과 골판지보양을 실시하고, 중량물 이동 등에 합판보양을 병행).

5. 작업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을 적재한다.

다만, 특정부위에 집중 보관하여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다.

6.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며,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임시공급 시설을 설치한다.

7.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관리과(기획운영과)의 담당자에게 통보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한다.

8. 소화기 등의 비치 위치를 숙지하고 지정위치에 배치한다.

9. 소화전 및 비상경보시스템 확인 후 철거작업으로 인한 오보 및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용접기ㆍ산소절단기의 사용 시에는 방화관리자에게 계획서를 신고하고,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에 특히 유의한다(석면포를 깔아 용접으로 인한 마감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 시에는 보수 교체를 한다).

11.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시설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한다.

12.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3. 공사 중 발생된 파손 및 변형은 해당전시 담당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또한 여러 부서가 함께 공사 시 미리 공사구획을 명확히 하여 문제 발생 시 처리한다.

유의사항

ㅇ 관리과(기획운영과)는 상기 지침에 의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박물관 시설관리 유지관리의 책무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6조(작업중지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시방과 내역을 설계에 반영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2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며 방염필증 부착과 방염성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2조(방염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상세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방염 :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천연섬유, 합성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에 난연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방염대상물품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영 제20조)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브라인드 포함) 인테리어 필름(시트지 등 이와 유사한 것)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ㆍ무대막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특정소방대상물(영 제19조)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유의사항

전시실의 전시조형물 설치 시 대부분 위의 방염대상 물품으로 반드시 방염처리를 한다. 배너, 브라인드 등은 방염필증(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발부)이 붙어 있고, 목재, 합판 등의 칸막이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방염성능시험을 받는다.

방염성능시험성적서는 원본을 받아 사본 1부를 관리과(기획운영과)에 제출한다.

방염성능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상세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조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0조제1항).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시설 : 안전한 피난과 피난 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구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설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능동적 시스템)과 직통계단, 피난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출구, 계단 및 복도, 비상탈출구,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수동적 시스템) 등이 해당

방화구획 :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ㆍ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

유의사항

공사 완료 후 피난시설 등의 방화시설에 기능ㆍ성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한다.

관리과(기획운영과)는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관리를 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발신기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상세내용

화재감지기 :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발신기 :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설치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ㆍ9조/소방방재청 고시]

Ⅰ. 화재감지기

1. 차동식, 정온식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3.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연기감지기를 복도나 통로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상호 간의 보행거리를 30m(3종 감지기인 경우는 20m) 이하로 한다.

Ⅱ.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니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ㅇ 구조물 설치로 화재감지기, 발신기를 가리거나 차단해야 할 때에는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설 또는 추가설치 등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한다.

이설 또는 추가설치된 화재감지기, 발신기는 공사 완료 후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 입회 하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이설 또는 증설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상세내용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피난구유도표지)하거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통로유도표지)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설치기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ㆍ6ㆍ7조/소방방재청 고시]

Ⅰ. 피난구유도등

1.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Ⅱ. 거실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Ⅲ. 유도표지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리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유의사항

기존 유도등을 구조물이 가려 이설 또는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한다.

이설 또는 추가설치된 유도등, 유도표지는 공사 완료 후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 입회 하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이설 또는 증설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상세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조제3항).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영 제15조의 별표4).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설치기준[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②/소방방재청 고시]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공사로 인하여 법에서 규정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를 변동 시에는 반드시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설 및 증설의 승인을 받는다.

이설 또는 추가설치된 소방시설은 공사 완료 후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 입회 하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을 확인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이설 또는 증설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상세내용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그 외 다른 방법에 의해 감지된 화재의 발생이나 상황을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하여 초기소화를 용이하게 하고 피난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 주는 설비

설치기준

Ⅰ. 비상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소방방재청 고시]

1.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비상벨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

Ⅱ. 비상방송설비[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소방방재청 고시]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유의사항

기존 경종, 발신기 및 스피커를 구조물이 가려 이설 또는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한다.

ㅇ 이설 또는 추가설치된 경종, 발신기 및 스피커는 공사 완료 후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 입회 하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할론 분사헤드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상세내용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물탱크의 물을 펌프가 배관을 통하여 송수하여 헤드로 물을 방수시키는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헤드 : 물을 방수하는 방출구

할론설비 : 불연성가스인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발생 시 수동조작 및 자동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 배관을 통해 화재지점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방출 분사시켜 할로겐원자의 억제작용에 의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

할론 분사헤드 :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방출 분사하는 방출구

설치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소방방재청 고시]

1. 스프링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3.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으로 한다.

-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ㆍ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 배관ㆍ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기준[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0조/소방방재청 고시]

1.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유의사항

ㅇ 전시개편 구조물 설치 시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한다.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3. 방범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진열장 설치 시 내부 감지센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선이 노출되도록 한다.

신규 진열장 제작 발주 시 도어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어센서를 설치한다.

도어센서는 이동형 감지기에 접속가능토록 콘넥터를 설치한다.

벽부형 진열장 내부에 구조물을 설치 시에는 천장 감지센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도어센서(마그네틱 센서) : 진열장의 도어 개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력에 의한 스위치의 동작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이동형센서(음파센서) : 진열장의 진동 및 파손(물체에 의한 4~17kHz 소음) 등을 감지하여 동작하는 센서

고정형 진열장(벽부형 등)

1. 천장 측면에 설치된 인체감지센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감지범위 내 구조물 설치 시 주의

[그림1] 벽부형 진열장 감지센서 감지범위

이동형 진열장(독립형 등)

1. 진열장 내부 구조물 설치 시 도어센서 배선이 노출되도록 배치

2. 신규 진열장 제작 발주 시 도어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어센서 부착 명기

- 설치될 도어센서가 마그네틱형일 경우 진열장 재질(steel)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3. 이동형 감지센서는 진열장 내 노출이 되어야 제 기능이 유지되므로 유물 배치 시 고려

수신기 포켓도어

1. 감지센서 수신기가 설치된 포켓도어에는 항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출입이 가능토록 할 것

유의사항

이동형 진열장 설치, 위치 변경 및 철거는 중앙감시실(방재실)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동형 진열장 배치, 구조물 배치 관련 도면(dwg, jpeg파일)을 감지센서 설치 전 중앙감시실(방재실)에 제출한다.

이동형 감지센서 설치는 진열장 배치 이후(유물 반입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회수는 진열장 철거 이전에 실시한다.

공사, 작업 등을 위한 진열장 개폐 시 중앙감시실(방재실)에 사전, 사후 통보를 한다.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3. 방범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창측, 출입구 주변에 기존 인체감지센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인체감지센서 :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하여 센서발광부에서 나온 적외선이 물체에 접촉하여 반사된 양을 센서수광부가 검지하여 작동하는 센서

설치개요

1. 구조물 설치 시 실내 출입문 및 창측에 설치되어 있는 인체감지센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설치할 것

[그림1] 입체형 센서 - 전시장 출입구 설치

[그림2] 면형 센서 - 전시장 창측 설치

유의사항

공사 계획 시 감지센서 범위를 피하여 구조물을 설치한다.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3. 방범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구조물 설치 시 기존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별도 중계없이 단독 선로를 통하여 수신할수 있는 장치

고려사항

1. 구조물 설치 및 이동형 진열장 설치, 이동 시에는 전시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영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려할 것

- 천장면의 배너 설치 및 구조물 설치 시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의사항

다른 목적으로 CCTV 카메라를 별도설치 운영 시는 관리과(기획운영과)와 협의한다.

진열장 이동(설치, 위치이동, 철수) 시 반드시 중앙감시실(방재실)에 통보를 한다.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4. 전기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전시실의 모든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점검이 가능한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감시실(방재실)에서 자동제어(조명ㆍ전력)에 의하여 전원투입 및 차단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상세내용

공통사항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전기공사를 한다.

2. 별도의 누전차단기(ELB)를 설치한다.

3. 공급하는 전원은 자동제어에 의해 ON/OFF가 가능하도록 한다.

4. 매입배관은 강제금속관을 사용한다.

5.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6. 전선의 접속은 풀박스 또는 접속함(정션박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7.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풀박스에 설치하는 배선 회로수가 2 이상인 경우 풀박스 내에서 회로확인이 용이하도록 회로표시를 한다.

9. 전기기기의 접속은 반드시 콘센트를 사용한다.

10. 노출 배선에는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캡타이어 케이블과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일반전원(벽)은 비상전원(바닥)과 달리 중앙감시실에서 제어가 되지 않는다[중앙박물관].

인테리어조명 전원(라이팅패널, 구조물 취부조명 등)

1. 점검이 가능한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2. 비상전원에서 공급받는다.

일반전원 사용 시 별도의 전원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자동제어 안됨)[중앙박물관]

작업용 전원

1. 전원은 일반전원을 사용한다.

2.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 큰 부하의 전원은 정션박스 또는 분전반에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여 사용한다.

유의사항

ㅇ 전원은 회로당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ㅇ 전기공사의 자재 내역을 관리과(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ㅇ 전원이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한다.

ㅇ 조명ㆍ전력제어를 위한 설계도면을 중앙감시실(방재실)에 제출한다.

모든 전기사용 기계, 기구는 자연통풍구조로 시설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5. 공조제어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온ㆍ습도센서의 상태 모니터링이 최적이 되도록 구조물을 배치한다.

- 센서 주위 기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장애물 생성 금지(센서 전방 및 사방 1m 이상 이격 필요)

- 개편공사 및 진열장 이동 시 센서 파손과 오염물질 침투 방지

관련근거

ㅇ 국립중앙박물관 기계설비 시방서 : ⅴ.특기시방 4.17 기기류의 부착

ㅇ 제조사 자체 설치 권장 시방사항

상세내용

고려사항

[그림1] 전시실 센서와 급기 라인 디퓨저

1. [그림1]과 같이 실내 온ㆍ습도 센서와 독립장 또는 전시물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둔다.

2. 급기라인 디퓨저와 센서와의 이격거리는 [그림1]과 같이 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림2] 급ㆍ환기 디퓨저와 전시물

3. [그림2]와 같이 급ㆍ환기 디퓨저와 전시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2이상 이격거리를 둔다.

- 전시공간의 온ㆍ습도 조건을 맞추어 공조 운영이 곤란하고, 기류순환이 여의치 못하여 상당량의 열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유의사항

ㅇ 기존 온ㆍ습도센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 관리과(기획운영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한다.

이설 후 중앙감시실(방재실) 담당자 입회 하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6. 조명ㆍ전력제어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전시실 천장조명의 사각을 최소화하여 구조물을 설치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조명의 종류

1. 천장조명

- 실 내부조명용으로 디밍 조절이 가능한 전등타입(조도레벨 변화에 바로 반응하는 모델)

- 박스타입 구성으로 전원은 최소 2회로 이상의 비상라인으로 구성

- 램프 각도, 램프 탈ㆍ부착 등이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2. 트랙조명

- 진열장 간접조명용으로 디밍 조절이 제어로 불가능한 조명기구(등기구 수동조작으로 디밍 조절 가능)

- 전원은 일반라인으로 구성

- 전시 필요에 따라 등기구의 추가 설치, 제거가 용이

천장조명

트랙조명

트랙(전원공급)라인

[그림1] 전시실 천장조명

전시 조명 변경 시 중앙감시실과 협의사항[중앙박물관]

1. 전시조도

- 조도 레벨 : 0%, 20%, 40%, 60%, 100% 중 선택설정 가능

- 일반조명(트랙조명 포함)은 조도조절 불가

2. 별도 제작 설치된 조명의 제어는 별도 협의필요(전기실, 중앙감시실)

유의사항

ㅇ 전시조도 변경 시에는 중앙감시실(방재실)과 사전 협의를 한다.

ㅇ 조명제어를 위한 도면(dwgjpeg파일) 및 계획을 제출한다.

ㅇ 모든 천장조명, 트랙조명, 인테리어조명은 박물관 개관 시 전원이 투입되고 폐관 시 차단되도록 한다(자동제어 또는 전시실 담당자에 의한 수동제어).

ㅇ 회로당 적정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중앙박물관 릴레이 용량[20A]).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6. 조명ㆍ전력제어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진열장 이동 및 신설 시 비상전열라인을 사용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진열장 전원 : 비상전열 회로로 구성

독립형 진열장

[그림1] 전시실 독립 및 벽부형 진열장

고려사항

1. 진열장 이동(설치, 위치이동, 철거) 시 반드시 중앙감시실(방재실)과 협의한다.

2. 원격제어(on/off)가 가능토록 비상전원을 사용한다(일반전원 사용금지).

유의사항

전원 추가 또는 변경 시에는 중앙감시실(방재실)과 사전 협의를 한다.

ㅇ 전력제어를 위한 도면(dwgjpeg파일) 및 계획을 제출한다.

ㅇ 모든 진열장은 박물관 개관 시 전원이 투입되고 폐관 시 차단되도록 한다(자동제어 또는 전시실 담당자에 의한 수동제어).

ㅇ 반드시 비상전원만을 사용한다.

ㅇ 회로당 적정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중앙박물관 릴레이 용량[20A]).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7. 진열장

세부공종

명기시방

진열장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제작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고려사항

1. 비상 시에는 수동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2. 유리는 접합유리 등을 사용하여 파손되더라도 유물 및 관람객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진열장 조명기구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관리의 편리와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제작한다.

4. 유지보수 시 유물공간을 개방하지 않고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제작한다.

5.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필름 등의 시공을 고려한다.

6. 전기 사용기계, 기구는 유물이 설치되는 공간과 분리되어 별도 공간에 잠금장치를 두어 제작한다.

7. 1차전원 공급간선의 용량(부하)에 준하여 제작한다

8. 조명기구와 기계ㆍ기구는 별도회로로 구성한다(조작전원, 동력, 조명용).

9. 전선 및 배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10. 배선 및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진열장 내부에 고정한다.

11. 전기기계ㆍ기구와 외함 간 절연 및 외함접지(제3종접지)를 반드시 한다.

12. 조명등기구의 재질(아크릴)은 변색이 없어야 한다.

13. 전자조도조절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설정 조도값이 초기화되지 않아야 한다.

14. 형광구 베이스는 틈새로 인한 접촉 불량, 탈락이 없도록 시설한다.

15. 인공광원장치는 고조파 발생이 20% 이하인 안정기를 시설한다.

유의사항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8. 통신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음향ㆍ영상설비의 추가설치 및 변경은 기존 설비의 기능을 유지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중앙박물관]

음향ㆍ영상설비 설치

1. 상설전시관 내 영상실(4개소), 기획전시실(2개소) 및 어린이박물관(1개소)의 음향ㆍ영상설비는 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한다.

2. 제1호의 장소를 제외한 기획전시, 특별전, 테마전 등의 영상ㆍ음향설비는 장비선정,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지원만을 관리과에서 한다.

3. 제2호와 관련하여 전시기간 중의 유지관리 또는 A/S는 공사업체에서 한다.

4. 각 부서에서 구입한 음향ㆍ영상장비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5. 제1호의 장소에 별도로 장비를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 시에는 관리과와 협의를 한다.

6. 기술적 고려사항

- 영상을 프로젝터로 투영 시 각 재생기기(PC, DVD, Dvix)의 배선 및 위치는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다.

- 영상ㆍ음향설비는 점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 인테리어 마감 시 프로젝터, PDP, PC가 과열되지 않도록 장비점검함을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실에 프로젝터 설치 시 스크린 및 영상물 화면설정은 프로젝터 설치업체와 공사업체 간 사전 협의 후 설치를 한다.

- 전시실 개관, 폐관에 따른 장비의 ON/OFF 방법을 고려한다.

영상패널 이전 및 철거

1. 상설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패널의 자리이전, 임시철거와 관리PC의 관리는 관리과에서 지원한다(사전에 관리과에 협조 요청).

2. 기술적 고려사항

- 기존 설치되어 있는 영상패널은 고화질 HD 방식의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영상PC조립을 전산실에 사전 요청 또는 관련업체(영상물 제작업체)와 협의 후 진행한다.

영상패널의 관리PC는 통신실에 위치함

유의사항

ㅇ 관리과는 음향ㆍ영상설비와 영상패널에 기술협조를 한다.

관리과에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 음향ㆍ영상설비는 전시개편공사 시 관리과와의 충분한 기술협의와 의견 반영 후에만 인수를 받는다.

관리과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음향ㆍ영상설비 : 상설전시관 내 영상실(4개소), 기획전시실(2개소), 어린이박물관(1개소)[중앙박물관]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9. 전시환경

세부공종

명기시방

전시실 내의 기준 환경조건을 만족한다.

관련근거

전시공간 환경기준(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상세내용

고려사항

1. 전시개편 공사를 완료한 후 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권장한 환경기준을 만족한 때에 유물 전시를 한다.

2. 이를 위해 공사완료 후에는 청소ㆍ환기 등을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 도료, 합판, MDF 등의 마감재료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한다(보존과학팀과 유물관리부에서는 자재관련 준공당시 기준 또는 필요한 기준을 제시 또는 협의한다).

4. 기타 환경기준은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의한다.

5.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조도(연간허용 적산조도/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를 준수한다.

유의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1. 건축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할 시는 관련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용도변경신고를 관할관청에 신청하고 용도변경허가서 또는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기준에 맞는가?

2. 용도변경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1. 건축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중량구조물의 철거 및 설치 시에는 건축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중량 구조물에 대한 하중을 검토하였는가?

2. 관련법규에 맞는 조치를 하였는가?

3. 박물관 해당부위 구조검토(구조내력확인)를 하였는가?

4. 구조보강 필요여부를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1. 건축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전시실 내 철거 시 안전과 기존 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6조(작업중지 등)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철거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가?

2. 먼지ㆍ분진ㆍ소음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별도 구획이 필요한 경우 임시칸막이를 설치하였는가?

3. 기존 시설(진열장, 바닥 및 벽체 등)의 훼손 예방을 위하여 보양을 하였는가?

4. 작업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을 적재하였는가?(하중도 고려)

5. 소화기 등의 비치 위치를 숙지하고 지정위치에 배치하였는가?

6. 소화전 및 비상경보시스템 확인 후 철거작업으로 인한 오보 및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7. 용접기ㆍ산소절단기의 사용 시 방화관리자에게 계획서를 신고하였는가?

8. 폐기물 처리는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염필증 부착과 방염성능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2조(방염대상물의 방염 등),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방염 선 처리한 물품의 방염합격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였나?

2. 후 처리 방염제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나?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시설을 하거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피난문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할 우려가 있는가

2. 피난문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3.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나 장애물을 설치할 우려가 있는가

4. 기존 방화시설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가

5.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가

6. 추가로 설치되는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발신기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화재감지기, 발신기의 기능에 이상은 없는가?

2. 구조물로 인하여 화재감지기, 발신기가 가려지지 않는가?

3. 화재감지기나 발신기를 이설 또는 추가설치해야 하는가?

4. 이설 또는 추가설치는 설치기준에 적절한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이설 또는 증설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ㆍ6ㆍ7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파손ㆍ변형ㆍ탈락되지 않았으며, 유도등의 전원은 항상 점등되어 있는가?(3선식 배선은 예외)

2. 설치위치가 피난구의 윗부분,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가?

3. 피난로 주위에 장애가 되는 등화ㆍ광고 게시물은 없는가?

4. 다음의 경우 유도등 점등이 확인되는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작동 시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작동 시

상용전원 정전 시 또는 전원선 단선 시

방재실 또는 전기실에서 수동으로 점등 시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

5. 통로 유도등은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 15m 이하마다 설치되어 있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이설 또는 증설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정상 설치되었는가?

2.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3. 감지기 또는 발신기 동작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 이설 또는 증설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 설 등),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4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인가

2.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3. 누름버튼 등을 조작 시 작동하고 음향장치가 울리는가

4.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어 있는가

5. 결선, 접속단자가 단선ㆍ단자의 풀림ㆍ탈락ㆍ손상의 우려가 없는가?

6.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음향과 혼동되지 않는가?

7. 기존 스피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2. 소방시설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시설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할론 분사헤드의 설치기준을 저해하지 않한다.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 설 등),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0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스프링클러헤드 주위에는 작동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60cm 이상, 벽과 헤드와는 10cm 이상)

2. 헤드 살수에 지장을 주는 방해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3. 조명기구 등 살수장애물의 밑으로부터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가

4. 헤드의 외형적 변형 및 파손이 있는가?

5. 칸막이공사 등으로 인한 헤드 범위 외 지역이 발생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3. 방범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ㅇ 진열장 설치 시 내부 감지센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선이 노출되도록 한다.

신규 진열장 제작 발주 시 도어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어센서를 설치한다.

도어센서는 이동형 감지기에 접속가능토록 콘넥터를 설치한다.

벽부형 진열장 내부에 구조물을 설치 시에는 천장 감지센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벽부형 진열장 내부 전시구조물이 감지센서의 기능을 방해하는가?

2. 이동형 진열장 도어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이동형 진열장 도어감지센서의 배선이 노출되어 있는가?

4. 이동형 진열장 내부에 이동형 감지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5. 전시실 진열장 위치와 방범시스템의 감지기 위치가 동일한가?

6. 해당 전시실에 방범감지센서의 기능을 전시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치된 사항(수량, 미비한 사항, 미설치개소)을 전달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3. 방범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창측, 출입구 주변에 기존 인체감지센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출입구, 창측 부근의 전시 구조물, 진열장 등이 감지센서 기능을 방해 하지 않는가?

2. 해당 전시실에 인체감지센서 기능을 전시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치된 사항(감지범위, 미비한 사항)을 전달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3. 방범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구조물 설치 시 기존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CCTV 카메라 감시 범위의 사각지역이 발생하였는가?

2. 진열장 배치 시 사각지역 발생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가?

3. 해당 전시실에 CCTV 카메라의 기능을 전시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치된 사항(감지범위, 영상녹화, 기록, 열람, 미비한 사항)을 전달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4. 전기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전시실의 모든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점검이 가능한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감시실(방재실)에서 자동제어(조명ㆍ전력)에 의하여 전원투입 및 차단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 배관배선을 사용하였는가?

2.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 전원을 사용하였는가?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였는가?

4. 조명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5. 인테리어조명 전원은 점검구를 설치하였는가?

6.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 큰 부하의 전원은 정션박스 또는 분전반에서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여 사용하는가?

7. 전원은 비상 또는 일반전원을 지침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5. 공조제어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온ㆍ습도센서의 상태 모니터링이 최적이 되도록 구조물을 배치한다.

- 센서 주위 기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장애물 생성 금지(센서 전방 및 사방 1m 이상 이격 필요)

- 개편공사 및 진열장 이동 시 센서 파손과 오염물질 침투 방지

관련근거

ㅇ 국립중앙박물관 기계설비 시방서 : ⅴ.특기시방 4.17 기기류의 부착

ㅇ 제조사 자체 설치 권장 시방사항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실내 온ㆍ습도 센서와 전시물(진열장)은 1m 이상 이격하였는가?

2. 기존 천장 급ㆍ환기 디퓨저와 직 하부 신규 구조물과 2m 이상 이격하였는가? (신규 구조물 : 진열장, 전시물, 벽 등)

3. 실내 온ㆍ습도 센서를 이설한 경우 공조 디퓨저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기류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센서를 설치하였는가

4. 공사 전ㆍ후 센서의 파손 및 오염물질 침투는 되지 않았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6. 조명ㆍ전력제어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기존 전시실 천장조명의 사각을 최소화하여 구조물을 설치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기술지침에 의해 신설하였는가

2. 규정에 의한 등기구(천장조명, 트랙조명)를 설치하였는가

3. 등기구 설치 시 새로운 회로를 부여받았는가

4, 도면에 의해 시공 및 검수를 하였는가

5. 전시 조도설정은 담당자와 협의를 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6. 조명ㆍ전력제어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진열장 이동 및 신설 시 비상전열을 사용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도면에 의한 배치가 완료되었는가

2. 진열장 추가 시 해당 비상전열에서 연결하였는가

3. 모든 진열장 전원은 원격제어가 되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7. 진열장

세부공종

명기시방

진열장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제작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비상 시 수동개폐가 가능하게 제작하였는가?

2. 유리는 접합유리 등을 사용하였는가?

3. 진열장 조명기구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4, 진열장 전원의 접지콘센트 사용과 진열장 접지를 하였는가?

5. 통풍이 원활하여 진열장 내 조명기구와 전원에 의한 과열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하였는가?

6.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필름 등의 시공을 고려하였는가?

7. 전기 사용기계, 기구는 유물이 설치되는 공간과 분리되어 별도 공간에 잠금장치를 두어 제작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구 분

검 토 내 용

공 종

8. 통신설비

세부공종

명기시방

음향ㆍ영상설비의 추가설치 및 변경은 기존 설비의 기능을 유지한다.

관련근거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점검함 설치여부와 장비의 통풍은 잘 되는가?

2. 점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은 확보하였는가?

3. 기존 장비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였는가?

4. 음향ㆍ영상설비에 대한 검토와 의견 반영은 적정한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 (인)

구 분

지 침 내 용

공 종

9. 전시환경

세부공종

명기시방

전시실 내의 기준 환경조건을 만족한다

관련근거

전시공간 환경기준(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상세내용

항 목

결 과

적 합

부적합

1. 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권장한 환경기준에 만족한 유물 전시를 하였는가?

2. 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 권장한 조도를 준수하였는가?

보완할 사 항

검토자

관리과(기획운영과) (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시공간 환경기준(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

국립중앙박물관 기계설비 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