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운영과 김경동(TEL 041-850-6326, FAX 041-850-6320)
대관시설 | 규모 | 부대시설 |
---|---|---|
369㎡/200석 (무대면적 90㎡) | 공연자 대기실조명, 음향, 프로젝터, 기타 재생장치 |
대관시설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건표시 | 구분 | 전용면적 |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 건물 총 공용면적 | 건물 총 전용면적 |
---|---|---|---|---|---|
건물 | 사무동 1층 강당 | 369.09㎡ | 630,000원 | 394.08㎡ | 1,871.50㎡ |
대지 | 사무동 1층 강당 | 369.09㎡ | 213,200원 | - | -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건물면적(446.81㎡)×해당요율×사용기간
대지사용료 : 공시지가×대지면적(640.58㎡)×해당요율×사용기간
이 규정은 국립공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공주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관장), 위원 기획운영과장, 대관담당자 3인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 심사위원 2인을 둘 수 있다)
(대관의 우선순위)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4. 2.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 2. 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 2. 28.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 2. 26.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 3. 28.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 10. 12.부터 시행한다.
구분 | 사전 협의사항 |
---|---|
건축시설 |
|
전기·음향·영상장비 |
|
승강기(엘리베이터) |
|
안전 및 피난요령 |
|
행사장 청소 |
|
기타 |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