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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관람시간09:00 - 18:00 (주말,공휴일 관람시간 동일)
  •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1월1일, 설날, 추석
  • 문의전화041-850-6300

국립공주박물관

대관

대관문의

문의사항

기획운영과 김경동(TEL 041-850-6326, FAX 041-850-6320)

대관시설​

대관시설​ - 대관시설, 규모, 부대시설 정보 제공
대관시설 규모 부대시설
369㎡/200석 (무대면적 90㎡) 공연자 대기실조명, 음향, 프로젝터, 기타 재생장치
강당
강당 이미지

대관시설을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유상사용(대관) 요금 산출(2024년도)

국유재산 유상사용(대관) 요금 산출(2024년도) - 물건표시, 구분, 전용면적,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정보를 제공
물건표시 구분 전용면적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건물 총 공용면적 건물 총 전용면적
건물 사무동 1층 강당 369.09㎡ 630,000원 394.08㎡ 1,871.50㎡
대지 사무동 1층 강당 369.09㎡ 213,200원 -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건물면적(446.81㎡)×해당요율×사용기간​

대지사용료 : 공시지가×대지면적(640.58㎡)×해당요율×사용기간​

대관 요금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요율 25/1000) : 1일 사용료 28,630원
    • 건물 : 630,000원×(446.81㎡)×(25/1000)×(1/365일) = 19,280원
    • 대지 : 213,200원×(640.58㎡)×(25/1000)×(1/365일) = 9,350원
  •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요율 40/1000) : 1일 사용료 45,800원
    • 건물 : 630,000원×(446.81㎡)×(40/1000)×(1/365일) = 30,840원
    • 대지 : 213,000원×(640.58㎡)×(40/1000)×(1/365일) = 14,960원
  • 기타 용도(요율 50/1000) : 1일 사용료 57,260원
    • 건물 : 630,000원×(446.81㎡)×(50/1000)×(1/365일) = 38,560원
    • 대지 : 213,000원×(640.58㎡)×(50/1000)×(1/365일) = 18,700원

대관 신청 요건

  •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및 지역문화예술 행사
  •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행사계획서

  • 행사관련 책임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함)
  • 대관 허가 처리 기간 : 대관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대관신청 및 취소

대관 신청
  • 행사 30일 전까지 대관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대관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
  •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대관 신청 취소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대관조건을 위반할 때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할 때

관련 서류 및 문서​

대관신청양식 다운로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강당
    • 기타 부대시설

    제3조(대관)

    국립공주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및 지역문화예술 행사
    •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 1)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정부24)을 통한 신청도 인정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대관기간(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및 사용시설
      • 행사 내용(명칭 및 종류,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등)
      • 행사계획서
      • 행사관련 책임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
    •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 1(시설물 사용 전 사전협의)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관장), 위원 기획운영과장, 대관담당자 3인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 심사위원 2인을 둘 수 있다)

    (대관의 우선순위) 대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개시 전에는 전액을, 대관 개시 후에는 사용일 수 만큼의 이용료 공제 후 반환한다.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제8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 정치적 행사 및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특정 개인의 작품전시 등 개인 행사
      •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 1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 대관기간 중 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자 배치
      • 기타 박물관장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 2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박물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1조(손해배상)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7. 30부터 시행한다.
    •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대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 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 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2.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 10. 12.부터 시행한다.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 구분, 사전 협의사항 정보제공
    구분 사전 협의사항
    건축시설
    •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전기·음향·영상장비
    • 내·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승강기(엘리베이터)
    • 승강기 보양자재 사용 및 대여 방법
    • 승강기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및 피난요령
    • 행사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
    •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
    •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행사장 청소
    • 행사 준공청소 시 관리과 공동 검수사항
    •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기타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방염대상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