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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시간09:00 - 18:00 (주말,공휴일 관람시간 동일)
  • 휴관일매주 월요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1월1일, 설날, 추석
  • 문의전화041-850-6300

국립공주박물관

복제

복제의 정의

소장품의 촬영ㆍ실측 및 모사ㆍ사진자료 이용

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사진복제는 이용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주1회 신청수량을 20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 국립박물관 소장품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품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품 복제 요청(3D 등)

나선민 (전화 041-850-6366/ 팩스 041-850-6360/ 메일 sunmin913@korea.kr)

사진 복제 요청

지정희 (전화 041-850-6367/ 팩스 041-850-6360/ 메일 arthand75@korea.kr)

전시실 촬영 요청

나선민 (전화 041-850-6366/ 팩스 041-850-6360/ 메일 sunmin913@korea.kr)

복제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복제수수료에 대한 표로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소장품복제 특수촬영(3D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 디지털자료 파일 무료 종류 11˝×14˝(A3)
6.5˝×10˝(A4)
5˝×7˝이하(A5)
소장품복제 허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