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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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3. 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4.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5. 근무평정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6. 공무원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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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9.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국민제안규정 제5조)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
11.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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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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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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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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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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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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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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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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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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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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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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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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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방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4.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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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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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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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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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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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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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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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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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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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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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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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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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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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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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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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 노조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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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
2. 개인인적사항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
3.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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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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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임금관련 |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
6. 복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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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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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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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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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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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지원단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
3. 입찰(제안)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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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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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2.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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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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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운영과 | 박홍년 과장 | 041-850-6321 | phn1974@korea.kr |
정보공개담당 | 기획운영과 | 김효진 주무관 | 041-850-6312 | hjws22@korea.kr |